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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참다운
작성일자 2019-02-25
조회수 2652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도박, 과도한 낭비 등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 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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