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남겨 주신 연락처와 이메일로 신속,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모든 채무를 대상, 채무 원금 감면 가능 / 개인채무, 사채, 보증채무 모두 포함하여 절차 진행 가능 /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 최대 원금의 95% 가량 면제 가능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단, 고용형태는 무관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위원선임→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
채권자의 동의 불요,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가능 /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 진행 가능 /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진행 가능
각 채권자, 주민센터, 구청, 세무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험협회, 보험회사등의 홈페이지와 FAX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본 홈페이지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